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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금정 희망의 집의 경우 노숙인 자활 시설이며, 기초생활수급 및 의료보험 관련 사항의 경우 시설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해당 구군청, 주민센터 서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.
본 센터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숙인의 상담과 입소 의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. 질의 사항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 시설(금정 희망의 집 : 051-526-1033)으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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